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또는 민간단체 및 개인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많은 동물보호센터가 수용 공간의 한계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동물들을 장기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안락사 등 인도적 처리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동물의 입양을 희망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도 동물들이 동물보호센터의 낯설고 격리된 환경에서 보이는 위축된 모습만으로는 동물의 실제 성격이나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입양 후 가정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파양되거나 유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물을 임시로 돌본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에게는 가정 내 보호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센터에는 수용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며, 예비 입양자에게는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충동적 입양에 따른 파양을 막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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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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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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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