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V 예방접종 비용 지원 확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7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12세 이상 17세 이하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만 HPV 백신 접종비를 지원받았으나, 개정안에서는 12세 이상 26세 이하 모든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성별 및 소득 구분 폐지: 이전에는 지원 대상을 성별 및 소득에 따라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HPV 감염 위험이 성별과 소득에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접종비용 부담 경감: 기존에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HPV 예방접종을 위해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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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