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반영을 위한 보조금 관리 개선 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의 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2. 재정상황 반영:

평가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법령 정비: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여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이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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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