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반영을 위한 보조금 관리 개선 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7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의 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2. 재정상황 반영:
평가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법령 정비: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여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이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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