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반환명령과 미납 반환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각 중앙관서의 미환수 사유와 회수 가능성, 소송ㆍ징수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고액 미환수 건의 회수계획과 이행 상황을 관리하며,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의 회수 현황과 미환수 사유 등을 반기별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미환수 건에 대해서는 건별 회수계획과 조치 일정을 수립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를 종합 점검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중앙관서별 실제 회수액과 미환수 사유, 후속조치 이행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회수 관리의 실효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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