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12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
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
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
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
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
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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