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7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유사 또는 동일한 공동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5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ㆍ허가ㆍ인가ㆍ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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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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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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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