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가격 교정과 반복 담합 대응 강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4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사업자들의 담합을 더 효과적으로 막고 담합으로 왜곡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 7년간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게 주는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제외하려고 해요.
- 공정위가 공공입찰 담합을 감시할 때 교육청에도 입찰 자료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을 넓혀요.
주요 내용
- 담합 가격 재결정 명령: 부당한 공동행위 이전의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률에 명시해요.
- 반복 담합 사업자 대응: 7년간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요청: 요청 가능한 조치에는 해당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 취소와 영업정지 등이 포함돼요.
- 자진신고자 감면 범위 조정: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삭제하려고 해요.
- 교육청 입찰 감시 협조: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막기 위해 입찰 자료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청을 추가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사업자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자들은 담합을 중지시키는 명령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렵고,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다시 담합하는 문제도 있다고 봤어요. 공공입찰에서는 교육청이 자료 제출과 협조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시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가격 교정과 반복 담합 대응 수단을 마련하고 입찰 감시의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담합 가격 재결정 명령 명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현행 시정조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하도록 하는 명령이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전의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명령을 시정조치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해요.
- 담합을 멈추게 하는 데 더해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교정하려는 제안이에요.
- 개정안은 담합 이전의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을 목표로 하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그 가격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요.
- 가격이 실제로 얼마나 조정될지,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개별 시장의 사정과 명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반복 담합에 대한 사업상 조치 요청
개정안은 7년간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 대상에는 해당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 취소와 영업정지 등이 포함돼요.
- 반복해서 담합한 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치뿐 아니라 관계 기관의 사업상 조치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공정위가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두 차례의 공동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자동 취소되거나 영업이 자동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 제공된 제안 설명에는 7년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기준이나 관계 기관의 후속 판단 절차가 담겨 있지 않아 개정안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3) 자진신고자의 시정조치 감면 제외
제안 설명은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에 시정조치 감면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해요.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삭제하려고 해요.
-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시정조치를 감면받는 혜택은 제외해 담합으로 생긴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시정조치 감면을 제외한다는 내용만으로 자진신고자에 대한 모든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 다른 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조건은 제공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4) 교육청의 입찰 자료 협조 추가
제안 설명에 따르면 현행 공공입찰 감시 관련 자료 제출과 협조 요청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포함돼 있지만 교육청은 포함돼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공정위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자료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청을 추가해요.
- 교육청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자료와 협조를 요청할 근거를 명시하려는 거예요.
- 교육청은 요청을 받으면 관련 입찰 자료를 확인하고 협조하는 역할과 연결될 수 있어요.
-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는지에 관한 세부 절차는 제공된 제안 설명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담합으로 형성한 가격을 다시 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가능성과 자진신고 시 감면 범위의 변화를 살펴봐야 해요.
- 반복해서 담합한 사업자: 7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경우 관계 기관에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요청될 수 있어요.
- 소비자와 거래 상대방: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과 경쟁을 회복하려는 조치여서 거래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교육청과 입찰 참여 사업자: 교육청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이 가능해지면 교육청 관련 입찰의 담합 감시가 강화될 수 있어요.
- 공정위와 관계 행정기관: 공정위는 가격 교정과 반복 담합 대응, 교육청 자료 요청을 맡게 되고, 관계 기관은 사업상 조치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공동행위 이전의 경쟁이 회복되는 가격 수준을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할지 살펴봐야 해요.
- 반복 담합의 7년과 2회 이상을 어떻게 계산하고, 관계 기관이 조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개정안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 시정조치 감면을 없애는 변화가 자진신고 유인과 담합 적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협조 절차가 어떻게 운영될지 확인해야 해요.
-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 전문과 현행 조문 전문이 없어 세부 요건, 예외 및 시행 시점을 단정하기 어려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