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및 난임휴가 확대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연간 10일로 늘어납니다.

3. 이러한 휴가는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전 기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이 개정안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 환경을 개선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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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