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1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과 정책결정을 맡으면서, 버스 노선의 운행 손실에 대해 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공영제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는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광역버스의 행정업무 증가에 대응하여, 광역버스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 처리의 표준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광역버스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는 광역교통 관리를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