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01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과 정책결정을 맡으면서, 버스 노선의 운행 손실에 대해 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공영제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는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광역버스의 행정업무 증가에 대응하여, 광역버스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 처리의 표준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광역버스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는 광역교통 관리를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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