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제재 강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2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개발ㆍ설치ㆍ증설 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동반하는 제재 개념 도입
2.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과 사업성 결여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제도 강화
3.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변 지역의 지원을 통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민원 및 사업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치한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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