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제재 강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2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개발ㆍ설치ㆍ증설 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동반하는 제재 개념 도입

2.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과 사업성 결여 문제 해결을 위해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제도 강화

3.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변 지역의 지원을 통해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민원 및 사업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치한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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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