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보유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4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주택 보유 세율의 대폭 인상: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의 2배로 상향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크게 높였습니다.

2. 기본공제 혜택의 적용 제외: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공되던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배제: 내국인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되던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과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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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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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