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교 생도 비용 상환 규정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육군, 해군, 공군의 정규 장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각 군의 사관학교에서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을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관학교 생도들은 졸업 후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그동안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은 전액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러나, 매년 사관학교를 중도에 퇴교하는 생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의 비용 손실을 회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사관학교에서 2학년 1학기까지 교육을 받은 후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한 경우, 재학 중 받은 학비, 급여, 기타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하도록 규정하여, 국고로 지원된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관학교에서 중도퇴교하는 학생들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적 손실을 줄이고, 국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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