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독립성 강화와 해병대사관학교 설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2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병대의 독립된 군종 편성: 기존에 해군 소속으로 운영되어 지휘 및 인사 등에서 제약을 받았던 해병대를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편성합니다.

2. 해병대 사관학교의 별도 설치: 해병대만의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계승할 전문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의 3군 사관학교 외에 해병대에 별도의 사관학교를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4군 체제로의 국군 조직 개편: 사관학교를 설치하는 각 군의 범위에 해병대를 포함함으로써, 우리 국군의 구조를 기존의 3군 체제에서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4군 체제로 확립하여 군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4. 해양 방위 전문성 및 교육 환경 강화: 상륙작전과 도서 방위 등 해병대 고유의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재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해양 방위의 중요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방위 역량과 해병대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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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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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