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군·광복군의 정신 계승 및 민주적 가치관 함양을 교육 목적에 명시하기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적 정통성 계승 명문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사관학교의 교육 목적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여 군의 뿌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장교의 전문성 및 시민 의식 강화]: 장교가 될 사관생도들이 갖추어야 할 군사적 전문성은 물론,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역할 규정]: 장교로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헌법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을 법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관학교 교육 과정에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신을 반영하고 장교로서의 올바른 헌법적 가치관을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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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