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군·광복군의 정신 계승 및 민주적 가치관 함양을 교육 목적에 명시하기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5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적 정통성 계승 명문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사관학교의 교육 목적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여 군의 뿌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장교의 전문성 및 시민 의식 강화]: 장교가 될 사관생도들이 갖추어야 할 군사적 전문성은 물론,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역할 규정]: 장교로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헌법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을 법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관학교 교육 과정에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신을 반영하고 장교로서의 올바른 헌법적 가치관을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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