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법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 절차 간소화:

- 기존 법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모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우,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신 간소화된 절차인 주민 공람 절차로 변경하였습니다.

2.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는 저출산과 인구 쏠림 현상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들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통해 쇠퇴하는 도시들을 활성화시키고, 과도한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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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