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법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 절차 간소화:
- 기존 법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모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우,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신 간소화된 절차인 주민 공람 절차로 변경하였습니다.
2.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는 저출산과 인구 쏠림 현상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들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통해 쇠퇴하는 도시들을 활성화시키고, 과도한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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