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사후관리 강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6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광역교통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보다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광역교통 구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더 철저히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2.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실적을 반기마다 검토하도록 명시하여, 개선대책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3.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적정 집행 및 사후관리를 미흡히 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요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여 사업 진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광역교통 시스템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공중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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