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안정적 정착 지원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5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정책 확대: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법적으로 포함시키려 합니다. 이는 기존의 법안에 부족했던 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기존의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 수행 기능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중복 업무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평가 절차 개정: 시행계획에 포함된 자체 평가 절차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중복 업무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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