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안정적 정착 지원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정책 확대: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법적으로 포함시키려 합니다. 이는 기존의 법안에 부족했던 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기존의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 수행 기능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중복 업무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평가 절차 개정: 시행계획에 포함된 자체 평가 절차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중복 업무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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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김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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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