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으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2. 하지만, 이러한 재외동포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음.

3. 따라서, 개정안은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동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재외동포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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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