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으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6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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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2. 하지만, 이러한 재외동포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음.
3. 따라서, 개정안은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동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재외동포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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