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한반도 평화 기여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6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하고, 인류의 공동 번영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지금까지 법에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 사회가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외동포들이 세계 각지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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