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9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추가하여, 이전에는 누락되어 있던 지역들이 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풍수해, 지반붕괴 등 재해에 대비가 필요한 건축물 및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방재지구를 포함하여 풍수해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손해 보전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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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0표 / 총 210표

찬성 210표 · 총 투표 21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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