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59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재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추가하여, 이전에는 누락되어 있던 지역들이 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풍수해, 지반붕괴 등 재해에 대비가 필요한 건축물 및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방재지구를 포함하여 풍수해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손해 보전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