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임의매각 방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4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등 14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개발사업시행자가 이를 위반하고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 이에 벌칙을 신설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학교용지의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을 방지하고, 학교용지 확보를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학교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용지 공급의무를 명확히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설립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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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