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임의매각 방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4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등 14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개발사업시행자가 이를 위반하고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 이에 벌칙을 신설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학교용지의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을 방지하고, 학교용지 확보를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학교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용지 공급의무를 명확히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설립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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