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재 취업등 지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1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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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정보원 퇴직직원(퇴직 예정자 포함)의 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2. 국가정보원 직원의 퇴직 후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인정하여, 퇴직직원들에게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설정합니다.
3.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에게 취업, 창업, 경력개발 등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돕고, 현직 직원들의 직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퇴직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취업 및 경력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의 전문성을 사회에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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