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재 취업등 지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정보원 퇴직직원(퇴직 예정자 포함)의 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2. 국가정보원 직원의 퇴직 후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인정하여, 퇴직직원들에게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설정합니다.

3.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에게 취업, 창업, 경력개발 등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돕고, 현직 직원들의 직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퇴직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취업 및 경력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의 전문성을 사회에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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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