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계급 정년 연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선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일정 기간 지나면 퇴직해야 하는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이는 2급 직원은 5년, 3급 직원은 7년, 4급 직원은 12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계급 정년은 너무 짧아서 우수한 직원들이 너무 일찍 떠나게 되고, 이로 인해 기관의 역량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퇴직하게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은 2급, 3급, 4급 특정직 직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여 더 안정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더 오래 근무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후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계급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조직의 역량과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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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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