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직원 정년 연장 및 특별승진 지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1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60세)을 다자녀를 둔 직원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국가정보원 5급 이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 중 다자녀 부모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녀 출산을 유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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