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ᆞ군ᆞ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3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1인은 진로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주로 진로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의 운영과 협력체계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

이 법률안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 정보를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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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