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ᆞ군ᆞ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3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1인은 진로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주로 진로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의 운영과 협력체계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
이 법률안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 정보를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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