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0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액을 현행 6억원에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11억원으로 상향하여, 다주택자에게도 높은 과세기준을 적용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2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라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형평성을 개선합니다.
3. 부동산 가격과 세금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80%로 올려, 조세형평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에 존재하는 과세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동산 세금이 시장 가격을 더 잘 반영하도록 조정하여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정한 세금 체계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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