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 방향을 독립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2. 현재 과밀화된 수도권 도시들과는 다른 상황에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을 제한하지 않고, 경제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접경지역은 낙후된 상태로 저성장과 저발전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과밀화된 수도권 도시들과는 다른 상황에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를 살림으로써 국가안보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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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