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확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58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제3조)
2. 시ㆍ도의 대안교육기관에 한정된 경비 지원을 대안교육기관 전체로 확대함 (제3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을 원활히 함 (제3조)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통해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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