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공 추가 및 보험금 한도 상향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1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공 범위 추가: 기존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자료를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만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가상자산사업자도 자료제공 범위에 포함되어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한도 상향조정: 현재 예금보험금의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국내총생산액의 증가와 부보예금 규모의 성장을 반영하여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3. 긴급한 경우 보험금 전액 보호 가능: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예금등의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의 부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통해 부실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보험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예금자들의 자산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