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시험, 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통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8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외 동일하게 조정: 이 개정안은 국내 시험·검사기관뿐만 아니라 국외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도 4년으로 통일하려는 제안입니다.
2. 국내와 국외 시험·검사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 국내 시험·검사기관이 겪고 있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일관성 있는 정책 적용: 법안은 식품 및 의약품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시험·검사기관에 있어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국내 시험·검사기관은 국외 기관보다 짧은 지정 유효기간 때문에 불리함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은 국내 기관이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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