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기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3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기념행사와 홍보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 '이산가족의 날'은 이산가족들이 추석 연휴 전날로 가장 선호하는 날짜를 기반으로 생각해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되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상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봉을 장려하는 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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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