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신속적용 및 보험가입 다양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7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들이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경우,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서는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규제샌드박스법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신속한 규제완화를 위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융합과 혁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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