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신속적용 및 보험가입 다양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7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들이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경우,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서는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규제샌드박스법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신속한 규제완화를 위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융합과 혁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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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