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회생 자금 상환 유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3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업인이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경영위기에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과수화상병에 걸린 경우, 농업경영회생자금은 현행법에서의 3년 동안의 지원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이후에는 7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과수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경영위기에도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가의 농업경영회생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수농가의 소득 보전과 농업산업 유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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