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을 설치함. 2. 개발 사업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반환공여구역 위원회를 구성함. 3. 사업의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담당할 반환공여구역개발공사를 설립함. 4.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함. 5. 민간 투자 유치 및 지자체 지원을 위해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 6. 여러 지자체에 걸친 지역을 거점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하여 광역적 개발을 추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국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담 행정기구 설립과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정체된 성장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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