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서 공개 확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6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의 재결서에 대해 누구나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사소송법상 미확정 판결서의 열람ㆍ복사 규정에 준함으로써 행정심판도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조치입니다.

2. 재결서의 공개에 관한 범위 및 비공개 절차를 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제각각이었던 재결서 공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일관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 편의적인 운영을 개선합니다.

3.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 비밀보호가 필요한 상황에만 허용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접근을 허용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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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