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존 발생 공기청정기 설치 금지" 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외선 공기청정기의 사용 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보급된 자외선 살균장치가 장착된 공기청정기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자외선 공기청정기에서 발생하는 오존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실내 오존 관리 기준의 추가: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기본계획에서 누락된 실내 오존 관리기준을 추가합니다. 이로써 실내 환경의 오존 농도를 제한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실내오염물질 발생 시설의 사용 제한: 실내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실내 환경의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외선 공기청정기를 통한 오존 발생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실내오염물질에 대한 제한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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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