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의 직무수행능력 보장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1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 기존 법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나 자격 취득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도 자격 취득이나 직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2.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 삭제를 통해, 성년후견 제도를 더 활성화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더 인정합니다.
3. 기본권 보장: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여,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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