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의 직무수행능력 보장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1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 기존 법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나 자격 취득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도 자격 취득이나 직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2.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 삭제를 통해, 성년후견 제도를 더 활성화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더 인정합니다.

3. 기본권 보장: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여,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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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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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78표 / 총 284표

찬성 278표 · 총 투표 28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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