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69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새롭게 정함으로써 상표전문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51조의2).

2.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제재사유를 확대하여 상표전문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안 제52조).

3. 상표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상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여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안 제52조의2).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상표전문기관의 업무가 특허청의 중요한 심사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상표전문기관의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전문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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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