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으로 희귀질환 치료보험 확대하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많은 경우 건강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2. 따라서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도록 하여, 이 자금을 사용해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복권 수익을 공공의료 목적으로 활용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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