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으로 희귀질환 치료보험 확대하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많은 경우 건강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2. 따라서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도록 하여, 이 자금을 사용해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복권 수익을 공공의료 목적으로 활용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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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