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직업소개 신고 포상금 도입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1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정해진 수수료 외에 추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 기존 규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되도록 명시하고,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중복 문제를 정비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과도한 수수료 요구, 노동 착취, 인신매매 등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직업소개 분야에서의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와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불법 행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지역별 특별자치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관련 권한의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직업소개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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