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경전철 운영비 보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6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방식을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시켜야 함 (안 제22조제6항).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도시철도사업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MCC)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부산-김해경전철을 사례로 들어 김해시의 지방 재정 부담이 과다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에 더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철도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