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관 확대 및 교육 강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0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통일교육원에서만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통일교육 수요 증가에 맞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변경됩니다.
2. 법률에서 통일교육원의 소속기관 명칭을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합니다.
3. 전문강사 양성뿐만 아니라 최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등을 통한 전문강사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통일교육 수요에 맞춰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전문강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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