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3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과정에서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 및 정보접근성 보장 등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과 검증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적정성ㆍ효율성 및 국민의 참정권 보장 수준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개선과 환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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