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서명시 외통위에도 보고하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8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통상조약 서명 후 외교부 장관이 조약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2. 현행법은 통상조약 체결 결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조약이 외교부의 관할 범위에도 속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의 보고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음.
3. 통상조약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사 및 심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준 과정을 개선하고자 함. 이전에는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늦게 제출되고 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가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심사 절차의 신속화 및 투명성을 높이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된 정보의 국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회에서의 효과적인 심사를 통해 통상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게 처리되도록 하며,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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