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시 광업권 취소절차 구체화 및 국가광물정보센터 설립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8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3.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제출의무를 삭제함. 탐사권 및 채굴권을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 타인이 행사한 경우에도 벌칙을 부과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광업에 관련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하여 광업권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탐사 자료의 확보 및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업과 관련된 공익사업과의 관계에서 손실 보상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와 광업권자의 이해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