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국어선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을 위한 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할 때 부과되는 벌금과 담보금 추징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 수산발전기금은 불법 어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어업인과 지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추가하려는 계획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외국인어업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의 최종 결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 해역에서 벌어지는 불법 외국어선의 어업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 어업인과 지역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국내 수산업과 어촌 지역의 발전을 고려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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