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탑승객 신분확인 강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1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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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등14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객 신분 확인 및 제시 의무: 법률에 승객의 신분증명서 소지와 제시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2. 위조 신분증 사용에 대한 처벌: 승객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제재규정의 확보: 본 법안을 통해 승객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탑승에 대한 제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항공보안에 관련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승객의 신분 확인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고 제재 규정의 효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항의 항공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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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