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24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된 국민도 투표 가능하도록 함.

2. 투표인명부 작성 주체를 '구·시·읍·면의 장'에서 '구·시·군의 장'으로 변경함.

3.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공고일을 별도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투표 진행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국민투표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수정하여 투표 진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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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