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24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된 국민도 투표 가능하도록 함.
2. 투표인명부 작성 주체를 '구·시·읍·면의 장'에서 '구·시·군의 장'으로 변경함.
3.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공고일을 별도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투표 진행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국민투표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수정하여 투표 진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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