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64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통시설 설치・관리자 등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합니다.
2. 교통안전 분야에서 전문조직을 신설하여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통안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전문교육 의무화와 전문조직 신설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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