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64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통시설 설치・관리자 등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합니다.

2. 교통안전 분야에서 전문조직을 신설하여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통안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전문교육 의무화와 전문조직 신설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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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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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