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관련사항 타 위원회도 보고받기 위한 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8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의 진행 및 협상결과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도 관련 위원회에도 주요내용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통상협상에 적절한 알권리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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