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관련사항 타 위원회도 보고받기 위한 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8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의 진행 및 협상결과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도 관련 위원회에도 주요내용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통상협상에 적절한 알권리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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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